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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정부지원사업

Q. 현재 모자 2명 공동대표로 운영 중, 청년지원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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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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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종업원 없음
월 매출1,500만원~3,000만원

1. 어머니가 주대표, 아들(30세) 부대표로 운영 중인데 부대표가 청년이여도 청년창업 세무회계바우처 지원 할 수 있나요?
2.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있나요?

2023. 05.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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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청년지원사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1. 21년~22년 지침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신청 시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23년 공고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바뀐 내용이 없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경기도는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의 접수가 지난 3월에 마감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지원사업' 의 경우 지난 5월 14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공고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또는 중기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