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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평하게 지원을 받는지 소유재산에 따른 차별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2023. 12. 16.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정부 지원기준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기준은 1) 상기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2)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식업 사업자가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주로 정부/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저리대출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므로 외식업 사장님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경우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매출이나 연소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통해 기준소득을 정해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자활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생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지원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소상공인 지원의 잣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