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경기도이천에
휴게음식점업-브런치로 되어있구요
브런치가 가능한 베이글 위주로 판매가 되고있어요
제과제빵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 28살인데 청년창업가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청년창업 혜택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과 융자 지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세제 혜택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창업 또는 예정한 업종이 감면 대상(음식업 등 해당)에 해당되는 지
2) 창업장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되는 지(과밀억제권역 내는 50% 감면 대상)
3) 창업자의 나이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을 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는지
(병역을 이행한 경우, 실제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 여부를 살펴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요건 검토결과 1) 지원 대상업종인 휴게음식점업 영위 2)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이천이므로 100% 감면 대상 3) 사업주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로 5년간 100% 감면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융자지원으로는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 상시근로자를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로 고용중이거나 3) 최근 1년이내에 청년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로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20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2.98%로 거치기간 포함 5년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 보조금 등 지원가능한 정부/지자체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