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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정부지원사업

Q. 청년창업가 지원

갈산동 튼튼한 금송 프로필
갈산동 튼튼한 금송
·조회 345

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3명~4명
월 매출5,0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경기도이천에
휴게음식점업-브런치로 되어있구요
브런치가 가능한 베이글 위주로 판매가 되고있어요
제과제빵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 28살인데 청년창업가혜택이 가능한가요?

2025. 02. 24.
전문가의 답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청년창업 혜택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과 융자 지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세제 혜택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창업 또는 예정한 업종이 감면 대상(음식업 등 해당)에 해당되는 지

2) 창업장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되는 지(과밀억제권역 내는 50% 감면 대상)

3) 창업자의 나이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을 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는지 

​(병역을 이행한 경우, 실제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 여부를 살펴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요건 검토결과 1) 지원 대상업종인 휴게음식점업 영위 2)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이천이므로 100% 감면 대상 3) 사업주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로 5년간 100% 감면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융자지원으로는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 상시근로자를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로 고용중이거나 3) 최근 1년이내에 청년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로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20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2.98%로 거치기간 포함 5년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 보조금 등 지원가능한 정부/지자체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