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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활∙냉장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2025.09.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통신판매 활∙냉장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1. 용어 정리

  • 통신판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상품 판매
  • 활수산물: 살아 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
  • 냉장수산물: 얼리지 않고 저온 보관되는 수산물

2. 법적 기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법령명주요 내용
원산지 표시 의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의무 명시
표시 방법 기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원산지 표시 위치 및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

3. 판매 시 준수사항

  • 배민스토어에서 활∙냉장 수산물을 판매하실 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 주세요. 
  • 간혹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 누락은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출고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4. 표시 방법

포장재에 직접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 주세요. 

  • 전단지
  • 스티커

  • 영수증 등

※ 위 방식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5. 참고 사항

  •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 배민스토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경우, 표시 누락으로 인한 오해나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관련 자료

[배민 앱 원산지 표기 방법 확인하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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