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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9개의 품목입니다.
| 분류 | 세부 품목 |
| 농산물(3품목)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축산물(6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 수산물(20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복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이외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땐,
기본 표시기준과 상황별 기준을
꼭 알아두세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해주세요.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예요
| 올바른 표시 ⭕️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주세요.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동일해요
| 올바른 표시 ⭕️ | 돼지고기(칠레), 쇠고기(미국) |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
①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을 때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 ※ 예시 쌀(국산)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
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 ※ 예시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
(음식점 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와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날 것 상태로 조리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것도 포함) |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총 20종) |
| 살아있는 수산물 |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
식염(소금) 역시 수산물에 단순 가염 또는
염장, 염수장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4개 기준 중에서
알맞은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 표시 대상 | 표기 방법 |
| 국산 수산물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해역명 |
|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통관 시 원산지) |
|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표시하는 방법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 또는 위장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위반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됩니다.(최고 3억 원)
우리 가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위 사이트와 안내센터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