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자료 안내
2025.10.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로, 「화학제품안전법」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생활화학제품 온라인 판매와 밀접한 제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배민스토어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시는 파트너님께서는 아래 교육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게 운영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교육자료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생활화학제품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
(예: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살균제, 접착제, 세탁세제, 가습기용 제품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 제조·수입 전 반드시 신고 또는 승인 필요
신고/승인 번호
- 신고 번호: 알파벳 2자리 + 숫자 8자리 (총 10자리)
- 승인 번호: 숫자 8자리
-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에서 조회 가능
관련 법령
교육자료에서는 생활화학제품 판매 시 다음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령명 | 주요 내용 |
| 제품 안전 |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기준, 신고/승인 의무, 표시 기준 |
| 상품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법」 | 계약 전 필수 상품 정보 표시·광고 의무 |
| 광고 표현 |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거짓·과장·기만·비방) 금지 |
※ 표시광고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표시·광고 행위로 두 법 모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주요 확인사항
교육자료에서 강조하는 판매 시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승인 번호 확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제품만 판매 가능
- 상품 상세페이지에 신고/승인 번호 필수 기재
-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에서 신고/승인 여부 확인 가능
2. 필수 표시 정보 기재
상품 상세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 품목 (예: 세정제, 탈취제 등)
- 용도 (예: 욕실용, 주방용 등)
- 제형 (예: 분사형, 액체형 등)
- 신고/승인 번호 (가장 중요)
- 사용 방법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효과·효능
3. 금지 광고 문구
다음 표현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독성', '무해', '인체무해'
-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인체친화적', '동물친화적'
- '자연유래', '자연주의'
- '천연' (100% 천연 물질이 아닌 경우)
4. 부당 광고 금지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부풀리는 광고
- 기만적 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 부당한 비교 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신고/승인 범위 준수
- 신고/승인받은 품목, 용도, 제형과 다르게 판매 금지
- 예: 습기 제거제를 탈취제로 광고 → 위반
- 예: 일반 물체용 살균제를 어린이용품용으로 판매 → 위반
교육 영상 안내
판매자분들을 위한 상세한 교육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및 구분 (신고 대상 vs 승인 대상)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유형별 사례
- 화학제품안전법상 금지 행위 및 위반 사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약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구분)
- 2025-2026년 법령 개정 사항
-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2026년 1월 1일)
- 문신용 염료의 식약처 위생용품 이관 (2025년 6월 14일)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 영상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제도안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참고 사항
위반 시 제재
교육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분 시 주의
- 동일한 용어(예: 세정제, 물티슈)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