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토 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다 일하고 알바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30분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잖아요.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 시키고 알바비 5시간 치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 부여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벌금형 대상이 되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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