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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31일 폐업하려고 합니다.
가게에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 웅진 코웨이정수기가 2대 있습니다.
폐업 한다고 본사에 연락해서 반환을 부탁했더니
25년 2월13일이 만기라고 위약금을 100만원 넘어 내라고 합니다.
단순변심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위약금을 물고
정수기를 반환 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등 렌탈업체에서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폐업 등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그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ㅎ ㅐ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므로, 렌탈계약이 위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업체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