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메뉴 중량 표기 가이드
| ⚠ 안내 정부의 치킨 브랜드 중량표시 규제에 따라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메뉴판에 치킨 중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
고객들이 배민 앱에서 치킨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님 가게 치킨의 중량을 입력해주세요.
치킨 중량은 [배민셀프서비스 → 메뉴관리] 메뉴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 |
치킨 중량 입력 방법
STEP 1.
설정이 필요한 치킨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 |
STEP 2.
구성 및 설명 우측 '변경'을 누른 후, '메뉴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표기 예시
-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으로 표기
- 한마리 단위 메뉴는 '10호(951~1050g)로 표기 가능
![]() | ![]() |
표기대상 의무 프랜차이즈
하기10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의무표시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기준
| 구분 | 브랜드명 | |
| 치킨 | BHC | 페리카나 |
| BBQ치킨 | 네네치킨 | |
| 교촌치킨 | 멕시카나치킨 | |
| 처갓집양념치킨 | 지코바 | |
| 굽네치킨 | 호식이두마리치킨 | |
관련 규정에 따라, 26년 6월 30일부터 배달앱 내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게에서는 본사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배달앱 내 치킨 중량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입력한 중량 정보와 관련한 책임은 가맹본사 또는 가게에서 부담하며 배달의민족은 그 정확성이나 현행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중량 표시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표시대상/단위 및 표시방법 등은 가맹본사 또는 식약처 등에 문의해주세요.
적용 화면
치킨 중량 정보는 배민 앱 메뉴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꼭 배민 앱에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메뉴 구성과 메뉴 설명이 세 줄을 넘어가는 경우, 더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치킨 중량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설명 앞단에 치킨 중량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