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EDD) 이행 이란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파트너님을 대상으로 자금의 출처 및 거래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규 광고 계약 요청 건이 취소되며 이용중인 광고ㆍ서비스 및 바로결제 이용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
필요 사항 개인 ・법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니 구분해서 확인해주세요.
공통 항목 : 서비스 이용 목적, 주요 소득원, 주요 고객 등
개인사업자 (일반/간이/면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추가
법인사업자 (일반/면세) : 종업원 수, 상장여부, 거래소, 사업자 등록일자 추가
이행 방법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이행은 [배민셀프서비스] 팝업 '작성하기' 또는 [배민셀프서비스] 홈 상단 배너 '작성하기' 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 시에는 인증방법(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입력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이행
주요 사업자정보가 변경될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다시 이행해야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이행(EDD)'를 이행해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자정보 범위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상호명 (법인의 경우) 과세 구분 변경 업태, 종목
주요 사업자정보를 변경할 시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에 대한 안내가 발송되며,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CDD) >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의 경우에도 최초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기한 내 미이행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미이행 또는 이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행 구분
조치사항 미이행 미이행 ・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이행완료
거래 거절 대상 ・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이용 계약 해지 ・광고·서비스 노출 중단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대상 ・추가 정보 제출 및 심사 진행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필요) ・신규 광고·서비스 계약 불가
참고 사항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입력하신 정보는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 안내까지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입 력하신 정보는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 안내까지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진행 상황은 [배민셀프서비스 → 요청처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서 정한 거래거절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결제 사용이 필수인 서비스 노출이 즉시 중단됩니다. (배민배달, 가게배달, 픽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산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고객확인의무이행(CDD)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EDD) 시 직영점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