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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국민연금 18만원, 의료보험료(사업장) 15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안하면 당장 소득이 없어지는데 그럼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 03. 28.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안하여 소득이 없어지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매월 1일 기준으로 월납입액이 부과됩니다.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면 소득분은 최저보험료가 부과되고 자동차와 재산(부동산, 전월세 등)은 점수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폐업을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소득활동 재개 시 공단에 다시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를 재개하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