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단가 2배 인상)
(기간) 2월 28일까지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 의료' 및 '주거 ・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동절기 기준 기존 대비 2배 상향 - 1인: 248,200원 - 2인: 334,800원 - 3인: 445,400원 - 4인: 583,600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 ☎️ 1600-3190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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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관련 경영지원금 신청
(기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은평구청 7층 현장접수처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 금액) 사업장별 각 10만 원 지원 (계좌 지급)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신청 방법)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신고서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22년 1년분)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통장 사본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문의) ・ 신청: 현장접수처 ☎️02-351-6905~9 ・ 지급: 일자리경제과 ☎️02-351-6829 ✅ 중랑구, 소상공인 한파 피해복구비 지원
(기간) 1월 30일부터 (대상) 중랑구 소재 한파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대상 ※ 한파로 인한 동파, 누수로 영업에 손실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담당자가 방문해 피해상황 조사 후 지원 (지원금액) 상가(공장)당 200만 원 (문의) 기업지원과 ☎️02-2094-1294 ✅ 광진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 1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0,119 가구 (2월 10일 지급) ・ 2차: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727가구 (2월 20일 지급)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 가구는 자동으로 지원 ※ 1월 31일 기준 전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19
✅ 마포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지역 내 차상위계층, 한부모 족 등 총 2,110 가구 ※ 중복 자격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 지원 예정 (지급기간) 2월 20일 예정
✅ 성북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기간) 2월 20일부터 4뤌 14일까지 (대상) ・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성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3년 2월 9일 기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증빙 가능)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14,900개소 (지원금액) 업체당 10만 원 (온라인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지역경제과 접수처) 병행 ※ 온라인 접수 첫째 주 5부제 신청 ・ 2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2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 22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 23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 24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 25일(토)부터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기간: 3월 20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 지역경제과(8층) 접수처 ※ 이의 신청 기간: 4월 17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병행
✅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지원 (기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상) 두 조건 모두 충족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 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장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10만 원 1회 지원 (계좌입금) ※ 공동대표일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표자 1인만 지급) ※ 관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1개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접수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2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2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 22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 23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 24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 25일(토)부터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 현장 접수 기간: 3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현장 접수도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6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 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 9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 10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 13일(월)부터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문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116-3493
✅ 강북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상) 두 조건 모두 충족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 23년 공고일 현재 강북구 내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장별 각 10만 원 지급 (계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온라인 접수: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 2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2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 22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 23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 24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 25일(토)부터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 현장 접수: 3월 20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 강북구청 지하1층 현장 접수처 (제출서류) 신분증,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문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 02- 901-6445
✅ 도봉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기간) 4월 21일까지 수시지급 (대상)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3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액) 업체당 10만 원 지원 (사업주 계좌 현금 지원)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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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강원도청 홈페이지 참고)
(대상)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청기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서 신청 -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 원주,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시가스 -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 평창은 명성파워그린 ※ 한 번 신청으로 2~4월 도시가스요금 분 전액 납부 유예 (2월은 5월 납부, 3월은 6월, 4월은 7월 납부) ※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지원이 어려움
✅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원 (예정)
(기간) 2월 말 예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 9660개 업체 (지원내용) 도시가스, 전기요금 극복을 위해 업체별 500만 원 한도내로 무이자 융자 지원 - 6개월 후 원금 상환 (단기 자금) - 이자 5.6%, 보증수수료 (0.8%) 강원도가 지원 (신청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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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
(기간)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상) 23년 1월 1일 이전 영업 신고, 등록, 허가를 득한 유성구에 영업장을 소재한 지원 대상 업종 운영 업소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고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 미용업 ・ 세탁업 ・ 숙박업 ・ 목욕장업 (지원금액) 1개 업소당 20만 원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신청방법) 현장 방문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성구청 북측별관 1층 접수창구 (구비서류) ・ 기본 서류: 신청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서의 위임장 작성, 영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업종 확인: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또는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사본) (문의) 구청 ☎️ 042-611-2412~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난방비 특별 지원
(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50개 (지원 금액) 1개 업소당 30만 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업소 대표에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 예정
✅ 중구, 복지위기가구 난방비 지원
(대상) 계절성 실직, 생활형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세대 ※ 법정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지원 금액) 가구당 난방비 30만 원 ※ 난방비는 이웃돕기 후원금 '희망!2040'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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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상) 23년 2월 기준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지원금액) 1세대당 20만 원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기준일(23년 2월 7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실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사용처)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기간)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내 미사용 금액 정읍시로 환수) (필요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외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기간) 3월 중 (예정) (대상) 2월 7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민 대상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 (부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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