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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본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환불해드리고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다음날 자녀분이 전화하셔서 보상해달라 하셨습니다. 금액을 여쭤봤으나 답이 없으셔서 저희측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제시를 했으나 그걸로 되겠냐며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레는 야채에서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세척에 신경 쓰고 있으나 청경채 밑동에서 빠지지 않았던걸로 보입니다.. 추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밑동은 제거하고 세척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 음식에서 벌레나 나와 손님과 환불 및 음식 추가제공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음날 손님 측에서 500만원 보상을 요구하였고 금액 조정을 요청하니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 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물질이 벌레, 머리카락 등 순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음식에서 종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벌레가 나와 식약처에 신고가 되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나오고,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2일, 3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제재와 그동안 위반 횟수, 고객 관리, 대외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손님 측에 배상 내지 합의할 금액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