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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법인에서 운영하는 종사업장 폐업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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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토끼 번창
·조회 1,987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종사업장]이 매출이 크게 하락하게되어 폐업하려합니다. 본점은 따른 곳에 있고 종사업자로 운영되어오던 매장인데 이럴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와 폐업절차가 같은걸까요?

폐업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1.본점은 1층에서 조그만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조그만 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할까요? 종사업장 식품위생교육은 들은지 3개월도 안되었었는데요.
2.그리고 영업신고증은 따로 발급받아야할까요
3.기존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부가세나 관할구청에는 뭐뭐 신고해야할까요

개념이 안 잡힌 상태라 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ㅠ

2024. 04.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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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매출이 크게 하락하게되어 폐업하려 하는데 

본점은 다른 곳에 있고 종사업자로 운영되던 매장인데 이럴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와 폐업절차가 같은지 문의하셨네요.


추가적으로
1. 1층에서 조그만 사무실로 쓰고 있던 본점을 조그만 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한지?(종사업장 식품위생교육은 들은지 3개월도 안되었음)
2. 그리고 영업신고증은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3. 기존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4. 부가세나 관할구청에는 뭐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하고 늦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종된 사업장의 폐업신고

종사업자로 운영되던 음식점은 구청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당 사업장의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영업신고의 폐업을 의미합니다. 기존 영업신고증은 반납 또는 폐기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종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음식점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와 단위과세 사업자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총의사록)만 준비하셔서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시고,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내에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출과 함께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본점의 영업신고

본점 사무실의 음식점 영업을 위해선 별도로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식품위생교육은 기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같은 업종으로 영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