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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이모, 생산직 남자' 이런 표현 안돼요! 채용공고 주의할 점

작성일 2023.02.15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1️⃣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적발! 
2️⃣ 주요 위반 사례 확인!
3️⃣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

근무자 교체가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소식에 주목해 주세요! 


1️⃣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적발

▪️ 키 177cm 이상의 훈훈한 외모

▪️ 주방(남), 홀(여) 모집

▪️ 주방 이모, 생산직 남자


근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수의 성차별적인 구인 공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샘플 수: 14,000개 업체)

구분결과
성차별 의심 공고924건
(6.6%)
성차별 위반 공고811건
(5.8%)


주로 아르바이트(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는 업체에서

성차별적인 공고가 많이올라온 것으로 (전체 78.4%)

확인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공
(예: 남자 사원 모집, 여자 사원 모집)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 사용
(예: 여성 우대, 남성 우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요구
(예: 키 172cm이상 훈훈한 남성)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
(예: 주방 이모, 생산직 남직원)

직종 ・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
(예: 주방(남), 홀(여))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
(예: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


성차별 위반으로 확인된 811개 업체 중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차별 채용 공고를 게재한 사업주(1개소)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고 

공고 기한이 지난 577개소는 서면 경고를,

기한이 남은 233개소는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 서면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상 전 영역에서 남녀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다음의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요.


・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아래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를 잘 살피셔서

채용공고에 차별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 이런 경우 차별적 처우로 인정돼요


📖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 성에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예: 남자 사원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 직종, 직무별로 성별을 분리 모집하거나 채용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예: 주방(남) O명, 홀(여) O명)
・ 비슷한 조건임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예: 사무직 5급 고졸 남자, 사무직 6급 고졸 여자)

・ 특정 성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예: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 등)

・ 특정 직종의 모집 연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

・ 특정 성에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임금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특정 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임금 범주에 들어가는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기본급, 호봉 산정, 승급 등에 있어 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그 가산의 정도가 군 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 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 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특정 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교육, 배치, 승진상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 성별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편성, 운영하거나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 대상자 선정 시 특정 직무 또는 직급으로 한정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 비슷한 조건으로 채용한 후 주요 업무 배치에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 특정 성의 직급을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 직급에서 승진 시까지 다른 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정년, 퇴직 및 해고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 동일, 유사한 직급, 직종에서 남녀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
・ 혼인, 임신, 육아 또는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 징계 사유, 징계 수준, 절차 등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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