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보장(특약)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화재 보험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어 어떤 특약이 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고 화기를 사용한다고 체크해 주신 것으로 보아 음식점을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상해사고) 사고,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배상 책임 담보 등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준비하실 때는 아래의 보장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특히, 건물/시설/집기 보장의 경우, 음식점의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대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스크린골프시설 등) / 집기비품 (커피머신,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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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709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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