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성일 2023.03.03
| ▪️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는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 |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발행,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인다고 해요.
사장님들께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무엇인지
오늘 장사소식에서 핵심을 쏙쏙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형병원,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주요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가 월 10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별도로 제한이 없었는데
이로인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상품을 결제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온 사례를 개선하고자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하로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023년 개정안]
| 구분 | 2022년 | 2023년 |
| 사용처 | -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 -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 보유한도 |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
| 할인율 |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
| (예외) 15%까지 한시적 상향 허용 | (예외)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 허용 |
혹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지자체 시·군·구별로 발행, 판매해서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지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랍니다.
현재 200여개 지자체 시·군·구마다
지류,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유형을 채택,
1인당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또한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가로 판매하거나 캐시백 증정 등을 통해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구매와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명절 또는 행사기간 내
사용자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 안내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신청은 물론, 가맹점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QR 간편결제 등 사용시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비 0.3~0.5%p 가량의
수수료 절감혜택이 주어진답니다.
홍보와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 가게에서도 사용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가게가 속해있는 시·군·구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과 각 사이트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마치셨다면,
가맹점 스티커를 잊지 말고 챙기셔서
매장 입구에 부착해두세요.
모바일 형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독려할 수 있어요.
만약 아직 가맹점 등록 전이시라면,
결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사용이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해주세요.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직원이 실수로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형병원,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주요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가 월 10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별도로 제한이 없었는데
이로인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상품을 결제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온 사례를 개선하고자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하로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023년 개정안]
| 구분 | 2022년 | 2023년 |
| 사용처 | -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 -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 보유한도 |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
| 할인율 |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
| (예외) 15%까지 한시적 상향 허용 | (예외)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 허용 |
혹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지자체 시·군·구별로 발행, 판매해서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지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랍니다.
현재 200여개 지자체 시·군·구마다
지류,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유형을 채택,
1인당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또한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가로 판매하거나 캐시백 증정 등을 통해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구매와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명절 또는 행사기간 내
사용자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 안내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신청은 물론, 가맹점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QR 간편결제 등 사용시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비 0.3~0.5%p 가량의
수수료 절감혜택이 주어진답니다.
홍보와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 가게에서도 사용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가게가 속해있는 시·군·구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과 각 사이트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마치셨다면,
가맹점 스티커를 잊지 말고 챙기셔서
매장 입구에 부착해두세요.
모바일 형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독려할 수 있어요.
만약 아직 가맹점 등록 전이시라면,
결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사용이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해주세요.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직원이 실수로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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