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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모든 것
| ✅ 간편장부의 의미를 알려드려요 ✅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을 알려드려요 ✅ 간편장부 작성에 따른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은 다음부터는 새삼스레 어엿한 사업소득자가 된 기분이 들죠. 등록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혜택부터 정부의 자금조달 대책 등등 활용할 일이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얻는 이점만큼 책임도 있으니, 대표적으로 세금 신고에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오가는 돈을 기록하는 장부를 꼭 써야만 해요. 기장은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세무 업무를 최소화한 장부를 말해요. 미리미리 간편장부를 작성해두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나는 업종이고 또 하나는 수입금액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세세하게 풀어놓으면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요. 아직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혹은 추후 사업자등록 시 해당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을 말하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업종별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혹은 2️⃣, 3️⃣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 원 미만 |
| 2️⃣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각기 다른 업종인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수입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 금액이 가장 큰)주 업종 수입 금액 + 주 업종 외 업종의 수입 금액 x (주 업종의 기준 수입 금액/주 업종 외 업종의 기준 수입 금액)
이런 케이스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말이죠. 대신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직접 고안한 장부 형식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성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훌륭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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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쓴 비용은(필요경비) 많은데, 수입이 별로 없으면 '매출액 < 필요경비'가 되겠죠. 이것을 사업상 적자라고 부르며,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소득 결손금이 1천만 원이고 적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결손금은 2023년부터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이월 가능 기간이 10년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는 확대되어 15년으로 늘어났어요.
(단,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이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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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는 커녕 원래 해야 하는 간편장부 기장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해요. 세무간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말할 것 없이 커다란 단점이고요.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정말 불리하죠. 원래라면 절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장을 안 한 탓에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 간편장부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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