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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수록 도움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 3화


2화에서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장님이 등록하고 싶은 상표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3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을 지킨 

다른 사장님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 이런 사례를 살펴보아요

1️⃣ 도형이나 문자를 추가하면 등록이 된다!
2️⃣ 누구나 내 가게를 알아보면 등록이 된다!
3️⃣ 다른 사람의 상표를 취소할 수도 있다!
4️⃣ 상표권을 살 수도 있다!
5️⃣ 상표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6️⃣ 모방 상표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1️⃣ 도형이나 다른 문자를 추가하면 등록이 된다!

(자료 출처= 소상공인 상표 가이드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발간)


이 상호의 경우

‘뷔페마을’만 출원을 했다면

등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뷔페’는 식당 업종의 한 종류이고,

‘마을’은 식당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

식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대신 여기에 식별성이 있는

‘김영태’라는 사장님의 이름을 붙여

다른 상표와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등록이 가능해진 사례랍니다.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일반 명칭인 경우,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특별히 구별되는 부분을 추가해 보세요.

로고나 사장님의 이름을 넣으면 

등록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2️⃣ 누구나 내 가게를 알아보면 등록이 된다!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명이에요.

상표를 자세히 뜯어볼게요.


해운대


등록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지만,

매출액, 소비자 인지도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표 소송 심판에서 승소한 바가 있어요.

당시 판결을 일부 가져왔어요.


청구인은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음식점을 장기간 운영해 오면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해 맛집으로 다수 보도되었고,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건도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한국갤럽의 소비자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서울과 부산의 수요자들에게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상당한 정도 알려졌다고 보이고, (이하 중략)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자정상품인 '한식접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명칭이지만, 사장님이 오래 사용하여 

대중들이 상표를 보고 특정 가게를 떠올린다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이 허용되기도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만 해요.

또한, 지정상품도 실제 사용한 지정상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3️⃣ 다른 사람의 상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사장님이 원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미리 등록했는데,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등록받은 후

3년이 지난 상표가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로 판단하여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 해당 상표가 등록 취소되면 

사장님이 등록받을 수 있어요.



4️⃣ 상표권을 살 수도 있다!

사장님이 꼭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상표의 권리자에게

상표권 양수를 제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정 양도 금액을 지불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답니다.



5️⃣ 상표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한우곱창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명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이미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장님은 등록이 가능한 상표명으로

네이밍을 변경하여 등록했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상표권 양수도 계약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등록 가능한 상표명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6️⃣ 모방 상표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꽈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자미당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자 

㈜자미당에 거래를 제안했던 업체에서 

모방상표를 출원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미당에서는 정보제공서를 통해 

해당 업체가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을 입증했고,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

모방상표를 거절시키고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자미당

(자료 출처= 소상공인 상표 가이드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발간)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미처 진행하지 않은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을 진행했고,

그 출원이 사장님의 상표를 모방했다면

정보제공, 이의신청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해요.



※ 이 콘텐츠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자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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