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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용하는 상표, 무조건 등록할 수 있나요?

알수록 도움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 2화


1화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요.


2화에서는 상표 등록에 관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1️⃣ 상표는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나요?
2️⃣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나요?
3️⃣ 상호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도 해야 하나요?
4️⃣ 상표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게요.


❌ 제품의 명칭 자체(보통명칭)가 포함된 경우


이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해당해요.

즉,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특별히 구별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사과상점'이라는 상표를 등록한다면

사과를 판매하는 다른 가게와 구별할 수 없겠지요.



❌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경우

❌ 지역명칭이 포함된 경우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내용, 원재료 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


'숯불갈비전문점 서울가든'이라는 상표도

역시 등록이 되지 않아요.


숯불갈비전문점: 등록 불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

서울: 등록 불가

지역명(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가든: 등록 불가

식당업과 관련해서 ‘OO가든’과 같은 형태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칭에 해당



❌ 타인의 이름(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 유행어나 유명한 프로그램이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유명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이 실제로 유명인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사장님의 이름과 유명인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어요.


유행어나 유명한 프로그램의 명칭 등을

상표로서 출원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돼요.

사장님이 창작하지 않은 유행어나

유명한 프로그램, 유명한 노래 제목 등을

특정인의 독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이지요.



Q. 상표를 제가 먼저 사용했어요.

그럼 제가 등록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

사장님이 상표를 등록하실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면,

‘먼저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즉, 상표를 사장님의 권리로 인정받으려면

상표를 빨리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해요.

실례로, ‘아임닭’이라는 동일한 상표가 

약 2개월 차이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되었는데,

먼저 출원한 상표만 등록이 되고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거절되었답니다. 


아임닭

(자료 출처= 소상공인 상표 가이드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발간)


그럼, 사장님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상표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료 상표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잠깐! 상표 신청이랑 출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상표 출원과 등록은 다른 개념이에요.
출원은 ‘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등록은 실제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이 되어야 실제로 사장님의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Q. 상호 등록을 이미 했는데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상호’와 '상표'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예요.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 상호

특징오로지 문자로만 구성 가능
심사 기간1~2일 안에 심사 완료
관리-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등)에서 관리
- 동일 행정구역 내 완전히 동일한 상호만 없으면 사용 가능


✅ 상표

특징문자, 기호, 도형, 색채 등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심사 기간1년 이상 소요
관리- 특허청에서 관할
- 전국적인 독점권이 주어지는 권리, 유사 상호가 있는 경우 등록이 안 될 수 있음




Q. 상표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요.


심사에 1년~1년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심사를 거쳐 공고결정이 된 상표는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최종 등록결정이 나기 때문이지요.


좀 더 신속하게 상표 등록을 원하신다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우선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상표 등록까지 약 3~6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다만 우선심사신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해요.



※ 이 콘텐츠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자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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