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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노키즈존’ 말고 '예스키즈존'이 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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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뉴스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제주도에서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어요
✅ 등산료 통행료가 불리는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고 해요    
 


🗞️ 요즘 소식1. 노키즈존 말고 예스키즈존이 생기고 있어요! 

#노키즈존 #예스키즈존 #차별


사장님들은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키즈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지난 3일, 관광객이 많이 찾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해요.


노키즈존


관광도시 제주에서 노키즈존 사라지나? 🌴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최근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해요.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하거나 계도하는 등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에는 78곳의 노키즈존이 있는데, 이는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고 해요.



노키즈존에 키즈가? 아~ 사장님 딸👧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어요. 글을 올린 업주는 동네 아이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 1년쯤 전부터 운영 중인 카페를 노키즈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업주의 8살 딸이 하교 후 엄마의 카페로 왔고, 이를 본 손님들이 “노키즈존에 왜 애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님들이 야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장 딸이나 손님 딸이나 똑같이 키즈’라며 업주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며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도 74%는 동의했다고 해요.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29%였다고.


온 세상 어린이 다 모여라~🧑👧

우리는 ‘예스키즈존’ 노키즈존은 현재 전국에 4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예스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키즈오케이존’처럼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게와 지자체도 늘고 있대요. 또 아이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배드패런츠존’이라는 곳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키즈오케이존’을 올해 5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부산에서도 ‘웰컴키즈존’을 선언한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웰컴키즈존은 부산 동래구청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No’, ‘Yes’로 나누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노키즈존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 아이는 “노키즈존으로 막기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라는 말을 했어요.



🗞️ 요즘 소식2. 등산에 통행료를 내야한다고요?

#문화재관람료 #통행료 #입장료


사장님! 혹시 등산을 갔다가 문화재관람료를 낸 적 있으세요? 등산을 목적으로 산을 찾았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지불해야 했던 건데요. 5월 4일부터 등산객들에게 반발을 샀던 이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고 해요.



관람료

우리 산에 왜 왔니? 문화재관람료부터 내세요 💸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대한불교조계종 주요 사찰들은 1인당 1,000~6,000원 수준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왔어요. 하지만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계종 측은 문화재관람료는 통상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절반 가까이 쓰이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 매표소 관리·교육, 종단 운영, 승려 양성 등에 사용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아~ 우영우 그 사건? 네, 맞아요🙆‍

이번 글을 읽으면서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떠올린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천은사 통행료 갈등’ 사건을 모티브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지리산에 위치한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데,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1,600원을 징수해 왔어요. 문제는 천은사 매표소가 절 바로 앞이 아닌,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였는데요.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수년간 계속되던 탐방객들의 민원은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갈등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곳이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됐고, 천은사 통행료는 32년 만에 폐지됐다고 해요.


이제부터 무료입장 😄

조계종은 5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의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사찰이 방문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예산 419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등산하기 딱 좋은 이 계절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도 보고 멋진 풍경도 만끽할 수 있는 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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