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4F 뉴스레터가 알려주는 알짜 소식
이번주 꼭 챙겨야 하는
트렌드 뉴스
| ✅ 앞으로 하와이 여행을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 병원 진료가 빨리 끝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
#하와이 #관광객 #관광허가
사장님은 가고싶은 휴양지가 있으신가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곳, 신혼여행의 성지 ‘하와이’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래요.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주 하원이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법안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숲·공원·산책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때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하와이에서 일부 인기 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립공원과 자연지역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해요.
해당 법안은 5년의 계도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와이 운전면허증이나 하와이주의 다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면제 대상이라고. 앞서 주 상원에서 관광 허가 수수료를 50달러(약 6만 6천 원)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원에서 관광 허가 수수료 액수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해요.
관광객들이 낸 수수료는 산호초 보수, 천연림의 병충해 예방,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 하와이의 자연환경 보호에 쓰이게 될 예정이에요. 하와이 의회가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게 된 이유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특정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SNS 등에서 하와이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섬 곳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져 주 당국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주 하원 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코코넛 나무 그네를 보러 가는 식으로 관광객들은 그동안 찾지 않던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고 지적했고요. 그린 주지사도 “내가 원하는 것은 여행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와이 주민은 140만 명인데 방문객은 한 해에 900만~1천만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제주도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관련법 발의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해요. 실제로 제주 지역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도내 전체 발생량의 14%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양이 연간 6만 7,670t으로 추산된다고!
따라서 관광객들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할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광 허가 수수료가 50달러(약 6만 6천 원)로 논의 중인 하와이와 달리 1인당 부과되는 평균 금액은 8천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의사 #병원 #PA간호사
드문드문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요즘 환절기라서 병원에 사람이 많아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진료 시간은 겨우 30초였다고!

지난 5일,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었다’가 69.7%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어서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와 ‘진료 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3위를 차지했어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었다’는 응답도 21.9%나 됐는데요. 한참을 기다려 외래진료를 받아도 의사와 대면 상담 시간이 ‘5분 이내’였다는 응답이 55.4%였고, ‘30초’라고 답한 비율도 5.3%나 됐다고 해요. 입원을 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입원 시 하루에 1분 이상 의사와 대면 상담한 환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고, ‘10초 이내’도 6.1%나 됐다고!
지난 2월,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올렸고 PA 간호사 1명을 채용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고발하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논쟁이 더 뜨거워졌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PA 간호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및 처방 대행, 시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보조 인력을 말해요.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0년에 도입된 PA 간호사는 현재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PA 간호사가 ‘의료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어요.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 데다가 2016년부터 주당 수련(노동)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심각해졌는데요. 전공의가 부족한 대학병원들은 그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웠다고 해요. 문제는 PA 간호사가 공식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대다수 병원의 PA들은 선배들의 업무 스킬을 물려받는 식으로 일을 배운다고 해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PA로 불리는 이들을 ‘진료지원인력’으로 칭하기로 하고, 관리·운영체계안을 만들어 시범운영 중인데요. 4월 중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PA 간호사는 1961년 미국에서 1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2~3년의 석사학위 과정이 있고, 공인된 자격시험이 존재하는 건데요. 심장·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환자를 돌본 시간이 수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시험응시 조건도 있는데요. ‘모던 헬스케어’라는 의료전문잡지에서 의료 분야의 가장 좋은 일자리로 선정할 정도로 미국에서 ‘PA 간호사’는 유망직종이라고 해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5만 8천 명이라고!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에서도 PA 제도가 운영중인데요.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PA 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를 뽑기 어려운 대학병원 등에서는 PA의 존재를 공식화하기를 바라는 건데요. 의사단체에서는 PA 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의료법상 금지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요. 간호협회 역시 PA 간호사를 두게 된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주)문화방송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은 본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내용은 (주)우아한형제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