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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서비스가 알려주는 세무 정보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및 기간 정리
| ✅ 원천세 개념을 간략하게 알려드려요 ✅ 원천세 반기 신고의 대상과 기간을 알려드려요 ✅ 원천세 신고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

급여를 주는 사장님이라면 원천세를 잘 알고 계실텐데요. 원천세는 정산 단위가 ‘매월’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세금으로 꼽혀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납부’를 허용해 주고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원천세 반기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원천 소득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주는데요. 즉, 사장님은 사실상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해요.
보통 급여가 한 달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원천징수세도 월 단위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가령 1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내는 거죠. 하지만 사업하기도 바쁜 와중에 매달 원천세를 계산, 신고, 납부하는 건 무척이나 번거롭겠죠?
따로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회계팀을 두기에는 규모가 작고,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엔 힘든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말 그대로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가령 6월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다음 반기인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내면 돼요. 그리고 12월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내년도 1~6월 원천세는 다음 해 7월에 내면 되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단,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만약 통지가 없다면 승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 하반기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 다음 해 상반기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마지막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물론 반기 납부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11월부터 원천세를 바로 내고 싶다면 10월 말까지 포기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7~10월 급여에 대해서는 11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매월 납부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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