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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말정산
가이드 및 주의사항
| ✅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자를 알려드려요 ✅ 사업자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알려드려요 ✅ 사업자 연말정산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자가 맞아요.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및 처리는 근로자가 속해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장님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장님이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또는 근로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사업자 연말정산 유형 및 여부가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헷갈리는 사업자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 그리고 사장님 본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하는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요. 사장님은 사업을 하는 주체이니 사업소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본인의 근로소득 또한 직원들의 연말정산처럼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법인은 사장님도 월급을 받아 가는 구조의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본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거든요. 다만, 직원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답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볼까요?
직원 없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없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다만, 본인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이때, 홈택스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회사인데 직원이 없다면? 그래도 연말정산은 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회사에서는 사장님도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면 돼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간혹, 법인 대표가 수령한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재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법인 대표가 매달 수령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해 주세요.
| 사업자 유형 | 직원 | 연말정산 여부 |
| 개인사업자 | ⭕ | 근로자 : ⭕ 사장님 : ❌ |
| ❌ | ❌ | |
| 법인사업자 | ⭕ | 근로자 : ⭕ 사장님 : ⭕ |
| ❌ | 사장님 : ⭕ (근로소득 있을 경우만) |
사장님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걸 지금 알게 된 사장님이라면 빨리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다행히 사업자 연말정산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서류를 챙기고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한층 더 연말정산 준비가 수월해요. 이건 근로자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사장님 본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다만, 근로자의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에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한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괄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면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소화 자료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와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미제공 서류들은 추가로 챙겨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액, 월세액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교육비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안경, 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장애인 의료용구 구입 비용
취학 전 자녀 학원비
학점인정 교육비
전자 기부금 외 기부금
알고 보면 사업자 연말정산 과정도 근로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실수만 없다면요. 연말정산을 하며 사장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는 중복 서류로 인한 과다공제예요. 특히나, 인적공제에서 과다공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인적공제는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과다공제된 금액은 다시 토해내는 걸 넘어 과다공제에 의한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다시 한번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죠.
사장님은 연말정산 과정 중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 사항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록해 회사에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다음 달인 3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연도 내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발급해 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주세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누락되면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소득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니 잊지 말아 주세요.
📎 사업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요약
중복 또는 과다 공제되는 항목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 직원에게 전달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기록, 보관
3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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