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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30
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사장님들께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어줄
소상공인 정책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사장님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8가지!
요약부터 보시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이자비용 경감 위해 8천억 원 예산 투입
5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
동행축제 연 3회 개최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소상공인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6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만 원(연간)을 지원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
|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
|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공고 및
접수, 지원 개시는 2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높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정책 3종이 마련됐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
|
제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
|
지난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총 4조 원 규모였는데요.
올해는 여기서 25%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월 구매한도도 다음과 같이
50만 원씩 상향됩니다.
| 지류형 | 충전식 카드형 | 모바일 |
| 1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구매가능 기간: 1월 20일(토) ~ 12월 31일(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는 올해도 3회 개최됩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 3.9조 원에서
0.1조 원 늘어난 4조 원인데요.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각종 문화/관광/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외에서도 판촉 행사를 확대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동행축제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봄빛 축제(5월) |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행사 진행 |
| 황급녘 축제(9월) | 추석명절 전, 기업·정부·지자체가 함께 판촉행사 진행 |
| 눈꽃 축제(12월) |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각종 협·단체와 연계한 바자회 등 |
사장님께서 불의의 일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해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총 2.5만 분의
사장님께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올해는 총 150억 원을 투입해
4만 명의 사장님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50%였던 지원비율도
최대 80%로 대폭 확대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갑작스런 경영 위기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됩니다.
기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4가지 사유외에
다음 4가지 사유가 추가 돼요.
| 기존 | 확대 |
|
|
또한 추가된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보신 사장님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그런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상황이 다급했던 만큼,
과세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는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일 뿐더러,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정부와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환수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57만 분이 사장님의
환수금 8천 억 원이 대상입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을 10%가 아닌
1.5~4.0%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데요.
(연 4.8천만 원 이하는 면세)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조만간 8천만 원에서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범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비용을 모두 합쳐
300만 원을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40%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 공제 범위를 올해
상반기부터 80%로 올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약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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