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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휴게음식점에서 핫도그를 데워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조회 1,432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핫도그를 데워 손님에게 판매중인데요. 원산지를 따로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단순 가열도 ‘조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데워주는 핫도그도 조리음식으로 보아 원산지 대상품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냉동핫도그를 데워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냉동핫도그의 식품 유형은  ‘빵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시지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직접 튀긴 핫도그를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소시지는 식육가공품인  ‘소시지류’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음식점 조리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빵·과자·아이스크림, 김밥류 등을 휴게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음식점 표시 기준 적용

▶ 실온 해동한 완제품 →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완제품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되지만, 소비자가 손에 닿지 않는 쇼케이스에 보이지 않게 진열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원산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해야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