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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재창업할 때 '식품위생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작성일 2024.02.06


사장님 안녕하세요 😀

사장님께서 처음 가게를 여실 때,

그리고 1년에 한번은 꼭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앞으로 이 교육 수강 절차가 개선된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아래 개선사항들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 식품위생 신규 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대체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교육은 연 1회만 실시
-교육, 지원사업을 한눈에 보는 통합 플랫폼 구축



👩‍💻 식품위생 교육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사장님은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하죠.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세가지 면허를 받은 자는 교육을 면제한다
1) 조리사 면허 2) 영양사 면허 3) 위생사 면허


법에서 보셨듯이,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 모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신규 영업자(신규 교육)기존 영업자(정기 교육)
교육 방법집합교육집합 혹은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6시간3시간


최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식품 위생교육과 관련해

사장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우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엔 신규 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현재는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났거나

보수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났다면

재창업때 다시 신규 교육

(6시간, 집합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전 신규교육을

언제 이수했는 지와 상관 없이, 

정기 교육(3시간, 온라인 가능)으로 대체 됩니다.


👳 잠깐! '같은 업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8(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나. 일반음식점
다. 단란주점
라. 유흥주점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가~바에 해당하는 세부 종류가 같아야 해요! 


기존 영업자들이 듣는

정기 교육 관련 규정도 바뀝니다.


현재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장님이

유사업종*을 '같은 시·군·구'에서 운영하면,

정기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이 범위를 '같은 시·도'로 확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송파구에서

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장님이라면

현재는 송파구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해야지만 정기 교육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내 다른 구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도

정기 교육이 면제되는 겁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 이런 것도 함께 바뀌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말고도

많은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이 의결됐어요.


먼저 유흥주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장님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종업원에 대한 교육 의무는 면제됩니다.


공유주방의 경우, 사장님(운영업자)이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한다면,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는 교육도 면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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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사장님들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나 각종 지원사업

업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는데요.

(*식품위생교육, 소방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이러한 의무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 조사를 통해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세무, 노무 특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등을 통해

상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땐

평과 결과나 교육 실적이 우수한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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