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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과태료 100만원 💣 위생교육 놓치지 마세요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위생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나요?
🍴 식품위생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

날씨가 꽤 쌀쌀해져서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야 하는 시점이예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장님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식품위생교육 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위생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사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단, 아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다른 일들을 마무리하다보면

위생교육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신청이나 문의가 많아지면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메모해두셨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나요?

영업허가를 받아보셨다면,

위생교육을 한 번씩은 들으셨을거예요.


영업 형태별로 교육기관이 달라요.

신청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온·오프라인 교육 둘 다 가능해요

가게를 운영하느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단, 업종에 따른 교육기관별로 신규영업자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과 교육비


신규 영업자기존 영업자
교육시간6시간3시간
교육비
※ 업종별로 상이
2만원~2만8천 원7천 원~1만7천 원



🍴 식품위생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음식을 다루는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식품관련 위생,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줘요.


해마다 꼭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고,

위생수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주요 내용

  • 식품위생법령, 식품위생시책에 대해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판매 등을 할 때의 위생적인 관리 방법
  •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대해
  • 식품의 영양, 기능 등에 대해
  •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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