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 💦 위생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나요? 🍴 식품위생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
사장님 안녕하세요 👋
날씨가 꽤 쌀쌀해져서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야 하는 시점이예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장님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식품위생교육 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사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단, 아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다른 일들을 마무리하다보면
위생교육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신청이나 문의가 많아지면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메모해두셨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를 받아보셨다면,
위생교육을 한 번씩은 들으셨을거예요.
영업 형태별로 교육기관이 달라요.
신청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가게를 운영하느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단, 업종에 따른 교육기관별로 신규영업자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 신규 영업자 | 기존 영업자 | |
| 교육시간 | 6시간 | 3시간 |
| 교육비 ※ 업종별로 상이 | 2만원~2만8천 원 | 7천 원~1만7천 원 |
음식을 다루는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식품관련 위생,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줘요.
해마다 꼭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고,
위생수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 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