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모 아파트 배달을 갔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지 않은 배달이라 세대호출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호출해서 배달 목적으로 왔다고 하니 세대호출로 열거나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연락되면 다시 오랍니다.
세대호출을 안 받으니 경비실 호출한건데 가지고 가라는게 말이 되냐고 하니 외부인 출입시킨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못 열어준답니다.
마침 공동현관 출입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다시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세대호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공동현관 앞에 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니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은 당연히 높을 것이구요. 그렇다고 공동현관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현관을 출입하지 못 해 공동현관 앞에 배달 음식을 놓고간 뒤 분실이나 파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세대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은) 주문 고객이나 (공동현관 개방을 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배달을 한 제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음식 주문자가 배달요청 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세대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경비실에서도 공동현관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현관 앞에 배달음식을 놓고 가서 분실이나 파손될 경우 주문 고객, 아파트 경비원, 배달 직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음식 주문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세대호출 시 이에 응하여 공동현관을 열어준다든지 하여 그 수령방법을 미리 알리고 배달에 협조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음식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령 배달 시한이 정해져 있다거나 음식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지나도 상하는 등으로 먹지 못하게 되지 않아 주문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시간이 있어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배달자 입장에서는 배달 시한을 맞추거나 음식이 상하지 않은 채 배달될 수 있도록 어쩔수없이 공동현관 앞에라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결국 그 음식 배달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음식 주문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또는 그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음식 제공(배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배달자는 더이상의 배달 채책임을 면하고 그 반다급부인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