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년에 한 번 챙기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등
사장님의 다양한 소득을
말 그대로 종합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금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 | 안지헌
|
※이번 콘텐츠는 배민아카데미 <사장님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특강>을 요약했습니다
본격적인 꿀팁 방출에 앞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개와
계산(산출)법을 간략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사장님이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종합소득과세 표준 X 세율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종합소득결정세액 |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액 -(기납부세액+근로장려금) |
|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 |
가장 아래 초록색으로 강조한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이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할 최종 금액입니다.
산출식이 다소 복잡해보이시죠?
하지만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강조한
3가지(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만
잘 챙기셔도 종소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소세 절약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설명해서
종소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부 금액은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어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아래 표부터 보시죠.
| 대상자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거주자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O |
|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 O |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O |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O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O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O |
*소득요건: 1년 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
대상자 중 나이·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1명 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지는데요.
중요한 건 대상자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 이외의 동거가족은 학업이나 요양, 사업상,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래 표에 적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가 이뤄집니다.
| 공제명 | 조건 | 추가공제액 |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 연 200만 원 |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중 ①배우자 있는 여성 or ②배우자는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 연 50만 원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
*추가공제는 항목을 중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엔 '한부모 공제'만 적용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주택담보 노후 연금을 받았다면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데요.
소득공제액은 아래 3개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드립니다.
또한,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소득공제가 이뤄지는데요.
1)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일부를
공제해드리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인데요.
이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 4,000만 원 이하 | 연 최대 5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연 최대 300만 원 |
| 1억 원 초과 | 연 최대 200만 원 |
*납입액과 연 한도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는 일차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부하실
세액을 공제해 드리는 공제인데요.
다양한 소득공제 중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 규모 |
| 1명 | 15만 원 |
| 2명 | 30만 원 |
| 3명 이상 | 60만 원 +2명 초과 인원 당 30만 원씩 추가 |
다만 내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규모가 더 늘어나는데요.
(*올해 소득에 대한 종소세)
자녀 2명은 35만 원,
3명은 65만 원입니다.
(3명 초과 인원 당 30만 원씩 추가)
시중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들도
납입 금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5%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2%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납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다음과 같이 계산 돼요!
| ①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600만 원 중 적은 금액 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 ①+② (최대 900만 원까지만 인정) |
사장님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 복식부기 |
|
| 간편장부 |
|
만약 사장님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
신고하시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제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입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기존에 있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등을 합해 만든 항목인데요.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기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아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포함
3년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된 직원
하지만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
최초 공제 연도 이후 2년 간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했을 경우엔,
감소연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 되지 않고,
기존 공제액도 추징된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②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2024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1명 당 1,300만 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중견기업은 900만 원)
③'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엔 육아휴직 복귀 인원
1인 당 1,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중견기업은 900만 원)
다만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인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세액공제액도 추징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세액감면 역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무하실
세액을 감면해 드리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드려요.
감면율은 5~30%,
한도는 최대 1억 원인데요.
아쉽게도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 중에서 밀키트 제조 등으로
제조업을 추가로 운영하신다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종에 따라 감면 배제)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한 사업장의 위치와,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 소득세 감면율
| 창업자가 청년O*
| 창업자가 청년X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감면
| 감면 없음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감면
| 50% 감면 |
*청년: (창업 당시) 15세 ~ 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 나이 계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다만 휴게음식점(카페 등)은
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등록,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으로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꼭 등록하셔야 해요.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는
강력한 절세 혜택인만큼
새롭게 창업하신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이번 콘텐츠 도움이 되셨나요?
NO.1 외식업 교육 배민아카데미에서
사장님 가게를 위한 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