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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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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벤자리
·조회 7,402

2021년 11월에 코로나 시국에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임대료가 내려가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2023년부터는 임대료를 주위시세로 받겠다고 약 25~30프로 인상하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하에 5프로만 인상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1년마다 5프로씩 올릴수 있는지... 아니면 2년마다 5프로씩 올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처음 계약때 저는 2년계약서를 썼습니다.

2023. 10.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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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1년 11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고, 건물주가 2023년부터 주위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25% 내지 30% 인상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즈음에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사유(가령 3기 차임액 연체 등)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 제한을 받게 되고, 최초 약정 기간 2년 후 다시 위와 같은 갱신 상황이 되면 그때 또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에서 증액 요구는 2년마다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5%의 제한을 받으며, 이렇게 증액이 되면 1년 이내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증액 요구는 1년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소송에 의해야 할 것인데,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증금 등 증액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