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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 12.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개인카드의 지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개인카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금액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소명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