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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무심코 한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요?

음식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음식점에서 위반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알려드려요

의무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위반 시 벌금 최대 5천만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전화번호, CCTV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년월일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일부 등이 이에 해당되죠.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법인, 단체, 사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75조에 따르면

이 법을 위한한 사람에겐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고,


과태료 5천만 원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아닌 가게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4조(양벌규정)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대표자)을 벌금에 처한다
(중략)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위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가게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책임지고 교육했는가'입니다.




👩‍🍳 우리 가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위반 사례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우리 가게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요?


아닙니다!


의외로 음식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보시죠.



CASE1 개인정보의 사용은 목적에 맞게!

사장님 A 씨의 가게에선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카운터 앞에 놓인 상자에 손님들이 명함을 넣어두면
일주일에 한 번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리죠.

하지만 문제는 손님이 없다는 것...😭
야심찬 할인도 실시했지만 여전히 손님은 늘지 않았는데요.

속앓이를 하던 A 사장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벤트를 위해 수집한 명함에 담긴 전화번호로
할인 소식이 담긴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죠.

신이 난 A 사장님! 그 동안 모아둔 명함들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다보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처럼, 간단한 이벤트만

열어도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들이 수집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

(고객들이 수집 당시 동의한) 수집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셔선 안 됩니다.


경품 이벤트를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는

경품 이벤트에서만 사용하셔야 하고,

그 이외의 광고 메시지 전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등 수집 목적이 완료됐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CASE2 개인정보 담긴 문서는 철저히 관리!

역시 이벤트를 위해 고객들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B 사장님.

휴대전화 번호는 엑셀파일로 저장해서
가게 컴퓨터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알바생이 사장님 몰래,
이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AI, 데이터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범죄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 시 조치사항
  1. PC에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알파벳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
  2.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자동 업데이트 기능도 설정
  3. 윈도우 PC 방화벽 설정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고객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으세요
  2. 필요정보만 수집하고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하세요
  3.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하세요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게시
  4. 회원가입서 등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CASE3 CCTV 운영은 신중하게!

"어? 여기있던 손님들 어디갔지?"


단체 손님 모두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버린 대형 무전취식 사건!


억울한 C 사장님은 범인들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캡처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분노(?)의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안타깝게도 C 사장님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가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시는데요.


CCTV 영상 역시 엄연한 개인정보예요.

불특정 다수의 얼굴, 모습이 담기기 때문이죠.


우선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하셔야 하고요.


고객들이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목적, 촬영장소 및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출입구 등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셔야 해요.


1

▲ CCTV 안내판 양식(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CCTV를 통해 영상 외에

소리를 녹음하는 거나,

임의로 조작해 목적 외 다른 장소를

촬영하는 건 불법인데요.


촬영 및 저장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주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인데요.


위 사례에서처럼, 영상정보에 촬영된

인물의 동의 없이, 해당 인물이 담긴

사진, 영상을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법관의 영장 혹은 법원의 제출 명령

혹은 2)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필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으세요


사실 음식점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이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교육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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