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음식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다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아봐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봐요
우리 가게에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알아봐요
| #사례1 |
|
우리 가게에서 식사 도중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손님.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다며 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보여달라 합니다. 손님이 걱정된 A 사장님! 흔쾌히 영상을 보여줬어요. |
| #사례2 |
|
"어? 여기있던 손님들 어디갔지?" 단체 손님 모두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버린 대형 무전취식 사건! 억울한 B 사장님은 범인들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캡처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분노(?)의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
| #사례3 |
|
우리 가게에서 심혈을 기울인 신메뉴를 공개했는데 반응이 영... 신메뉴 홍보를 고민하던 C 사장님.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배달을 위해 수집한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광고 메시지를 일괄 전송하기로 했답니다. |
어쩌면 우리 가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위 3개 사례에
등장한 사장님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무심결에 위반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장님과 직원 모두가
알아야할 필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전화번호, CCTV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년월일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일부 등이 이에 해당되죠.
|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법인, 단체, 사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75조에 따르면
이 법을 위한한 사람에겐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고,
과태료 5천만 원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아닌 가게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게나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4조(양벌규정)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대표자)을 벌금에 처한다 (중략)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위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가게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책임지고 교육했는가'입니다.
76개 조항, 11개의 부칙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보호법!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항을 숙지하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배민외식업광장이
외식업 사장님이 꼭 아셔야할,
그리고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3개로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쌓이기 마련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달을 위해
모은 개인정보를 배달 외의 목적,
가령 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적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배달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정보를
따로 저장해둔다면,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정보가 담긴
문서(워드, 엑셀 등) 역시
안전하게 다루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의 정보가 담긴
문서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 시 조치사항 |
|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시 주의사항 |
|
CCTV 영상 또한
개인정보라는 점
이미 말씀드렸죠?
때문에 매장 내외부에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CCTV는 신중히 운영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하셔야 하고요.
고객들이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목적, 촬영장소 및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출입구 등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셔야 해요.

▲ CCTV 안내판 양식(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CCTV를 통해 영상 외에
소리를 녹음하는 거나,
임의로 조작해 목적 외 다른 장소를
촬영하는 건 불법인데요.
촬영 및 저장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주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인데요.
다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법관의 영장 혹은 법원의 제출 명령
혹은 2)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는
사장님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분들도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페이지의
각종 온라인 교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