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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6
사장님 안녕하세요😀
스마트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 음식점 안에도 개인정보가 있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아시나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음식점에서
꼭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들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처리방침' 제작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음식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 가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작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다루는 기업이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시
해당 기업의 구성원에게 징역 최대 5년,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음식점하고는 상관 없는 법이라고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고객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때문에 평범한 음식점인 우리 가게에서도
지금 이 순간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받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수집한 고객들의 전화번호,
가게 내외부를 촬영 중인 CCTV 영상
등이 대표적인 음식점 개인정보죠.
음식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가게에서 무심코 한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요?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우리 가게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고,
이를 평소에 가게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전파했다면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뭐냐고요?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릴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각 사업장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를
상세하게 기재한 규칙인데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30조는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처리자(음식점에선 주로 사장님)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하지만 가게 운영이 바쁜 사장님께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공부하고
처리방침까지 세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소개해드리는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정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혹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컨설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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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신분들께는
개인정보 처리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가게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가게 사정에 딱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시는 사장님은
오는 10월 31일(목)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달아드린 홈페이지를 방문해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 컨설팅 지원 안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뒤,
이메일[policy_desk@seedgen.kr]로 보내시거나,
아래 인터넷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우리 가게를 만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지금 바로 지원 신청해보세요.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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