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성일 2024.08.20
사장님 안녕하세요😀
배민외식업광장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정책자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경기불황과 고금리가 길어지며
소진공 직접대출의 월 상환금액도
부담스러운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장님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직접대출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변경된 지원 내용을 알려드려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을 알아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환연장 제도는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용 중인 직접대출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이 종료돼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 가능)
종전에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이고
업력 3년 이상인 업체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래 4개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하고,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 모두 지원이 가능해요.
단,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휴·폐업인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역시 사장님들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 상환기간 연장 |
|
| 적용금리 |
|
|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만약 여러 건의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상환기간 연장은 이용 중인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을 더하고,
적용금리는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해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를 계산해 0.2%p를 가산합니다.
변화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지난 8월 16일(금)부터 시작했는데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혹은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비대면(온라인) 접수를 하실수도 있고,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현장·대면 접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
접수가 이뤄진 후에는 공단에서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선
지원 승인 후 약정을 체결하는데요.
8월까지는 대면 약정,
9월부터는 전자 약정을 실시합니다.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고,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받는 경우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는 데요.
만약 여러 건의 대출을 이용 중이시고,
거치기간인 대출이 있다면,
꼭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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