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음식점에서 ‘외국산’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조회 588

국가명이 아닌 ‘외국산’으로 표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가 ‘외국산(A국, B국, C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이 아니라면 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즉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 표시 예시

▶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된장찌개[두부(콩: 외국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