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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설 연휴 전에 신고 하세요

작성일 2025.01.09


사장님 안녕하세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등

부가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1월말 예정된

설 연휴로 신고·납부 기한이

나흘 연장됐다고 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1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정리해드려요

더욱 편리해진 홈택스 신고 방법을 알아봐요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 대상도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31일까지 나흘 연장됐어요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1월 27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나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자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적게는 0.3%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꼼꼼하게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홈택스로 편리하게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PC,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에요!

전자신고
(PC)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
-회원 접속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or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06:00~다음날 01:00
(단 1월 10일과 1월 31일은 06:00~24:00)
손택스 신고
(모바일)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 가능
-회원접속 후→'전체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방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이용시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ARS*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 대상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더욱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클릭)>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이에요!

홈택스
(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 무인수납창구 통해 신용카드 납부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 채움'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 및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반영

신고 대상 기간이 설정되고요.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으로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이 채워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 및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함께 운영 중인데요.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등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확정신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령명세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한편, 국세청은 재난, 재해를 겪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데요.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청 시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에 적힌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급을 8~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 혁신성장 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전남 무안군 등)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알렛츠 피해 사업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위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현금 흐름이 원할치 않은 분들은

이 조기환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산,

<장사캘린더>에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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