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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0만원]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드려요

작성일 2025.01.28


사장님 안녕하세요 😀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드리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아시나요?


점점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그 동안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적극 활용해온 지원사업인데요.


최근 올해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접수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지원사업 요약했어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 5인 이상 200인 이하 음식점
(청년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내용: 청년 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 고용 사장님께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1️⃣ 5인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단, 청년 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3️⃣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드립니다.


(참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 유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예요.
  • 유형1: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조업, 조선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등

이번 장사소식에서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1을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 표에서 정리했어요



👳‍♂️ 지원금 신청 자격

인원 조건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은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기업)

  •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신청 가능
고용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령을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 한정)

  • 아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가게)에는

최장 1년 간 최대 720만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이렇게 지원합니다

  • (최장) 1년 간 최대 720만원 지급
    -고용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 지원
    (60만원X12개월=최대 720만원)
    -고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엔 지원 불가, 6개월 이상을 근로한 뒤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지원금은 1년 간 총 3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되는데요.


자세힌 지급 절차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파트에서 정리했어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 


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원사업 운영기관' 중,

사장님의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청년을 고용하고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채용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속한 달의 그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만약 기간을 넘겨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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