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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차로 영업중인 식당입니다.
옆 건물에서 저희 건물을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하여
구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불법구조물이 자신의 건물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식당을 운영중인데 저희 주방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하여 옆 건물주가 저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이며 저는 얼마전 계약 연장 (건물주 바뀜) 하면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청에 문의를 하여보니
식품위생법상 불법건축물임이 확정이 되고 계속 되는 민원이 발생할 시에 저희 업장의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현장에 왔으나 현상황만으로 보아선
불법건축물이라 판단하기는 힘들어
도면을 봐야 한다 라는 정도로 말을 해주고 갔습니다.
1. 현재 생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제가 건물주에게 공사비용과 매출손실액 월차임 차감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그냥 장사를 하기를 원할시에
행정청에서 받은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 유예하거나
행정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자신의 소유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예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따라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