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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7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사장님들의 대출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내용과
적용 범위, 시기 등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금리?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해드려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어떤 형태이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보신 사장님들은
DSR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DSR(총부채원기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현재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 합) / 연간 소득 |
현재 정부는 DSR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은행권 대출은 40%, 비은행권은 50%의
DSR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쉽게말해 사장님의 현재 DSR이 40%라면,
(전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라면,)
더 이상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단 뜻이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자의 DSR도 높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트레스 DSR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기본 개념은
앞으로 DSR을 계산할 땐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한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DSR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DSR에 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당연히 기존 DSR보다는 스트레스 DSR이 더 높겠죠?
이를 통해 신규 대출을 어렵게하고
전체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꼭 아셔야하는 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단지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의 금리'예요.

단,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1~3단계까지
총 3개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2단계 스트레스 DSR이
순차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3단계 DSR이 실시되는데요.
단계별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죠.
| 시행시기 | 적용 대상 및 규모 | |
| 1단계 | 2024년 2월 |
|
| 2단계 | 2024년 9월 |
(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 적용)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 3단계 | 2025년 7월 |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하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2단계 대비 약 900만원 ~ 1,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30년 만기, 대출금리 4.2%,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특히 3단계부터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기타대출도 포함되는 만큼,
하반기 가게 운영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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