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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5
최종업데이트일: 2025.09.04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이제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 어떻게 확대됐나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할 사항이예요
무료 사전 교육도 제공해드려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출신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E-9 근로자 고용 신청
가능한지 아래 표에서 정리했습니다.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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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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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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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게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은 달라지는데요.
특히, 지난 7월부터는
고용 가능한 직무가
기존의 주방보조원 뿐만 아니라,
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 확대됐어요!
| 기존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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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E-9 외국인 근로자가
홀서빙도 할 수 있게 됐죠.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기존에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가게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곧바로 홀서빙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취업교육과 더불어 특화훈련을
받게되는 점과,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를 알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월)부터
올해 세번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신청은 9월 26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올해의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구체적인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8단계로 이뤄져요.
| 1. 내국인 구인 노력(사업주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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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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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노동부>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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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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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로계약 체결(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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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사업주/대행기관↔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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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자 신청 및 발급(외국인 근로자↔주재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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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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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경우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알선을 통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요.
3년 만료 시에는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4년 10개월)
그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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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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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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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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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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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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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장님 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이나 고용 중에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출입국관리업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위생관리 및 인권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요.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서 집합교육을 받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용허가제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9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해야하는지 아직 헷갈리신다고요?
외식관련 협회에서 사장님들을 위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 안내 등을 알려드리는데요.
교육은 아래 3개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수 가능합니다.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어요!)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https://kofsia-e9.liveklass.com/ |
![]() |
|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https://foodservice.or.kr/ |
![]()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https://www.e9eps.co.kr/ |
![]() |
다만 위 사전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사용자 교육(집합/온라인)은
또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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