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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1층입니다. 화재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023. 03. 2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1층 매장에서 화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1층 음식점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30평 이상일 때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체크해주신 '1층 20평 미만, 화기 사용 안함' 이라고 하시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의 장점]
-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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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75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