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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소비금액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5.08.21


안녕하세요😀

정부가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 증가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어요.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상생페이백 

올해 9~11월 결제한 카드소비금액 중 지난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일부 환급

9월 15일(월)부터 온라인 신청!



소비가 늘었다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증가 금액의 최대 20%,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신청대상은?

  • 지난해(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 이렇게 지원 해요!

지급 방식
  • 2024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환급
  •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 대상이며,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 (3개월 동안 30만원 한도) 지급
지급 수단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시점
  • 소비증가액 산정기간(9~11월)의 다음달 매 15일(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
  • 9월 또는 10월 소비가 증가했는데, 11월 중 신청했을 경우엔 미수령 페이백도 소급해서 지급



단, 이번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책인 만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소비액은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인정이 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비액 인정 사용처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분식점, 빵집, 떡집, 정육점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꽃가게
  • 교습소 및 학원
  • 약국 및 의원
  •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 동네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 기타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가 아닌 곳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 대형병원
  •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앱 등)
  • 유흥,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PG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 및 테이블주문시스템



배달 앱은 원칙적으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지만,


배달의민족 가게배달

-만나서 카드결제 시,


  1. 가게 자체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2. 배달대행사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결제 시 가게 매출로 인식되는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소비액 사용이 인정 돼요.




9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이번 상생환급 프로그램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처음 5일 간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이뤄집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신청 가능일
5, 09월 15일(월)
6, 19월 16일(화)
7, 29월 17일(수)
8, 39월 18일(목)
9, 49월 19일(금)

*9월 20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특히 이번 상생페이백에 

참여하신 분들은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따라

경품 추첨 이벤트(상생소비복권)에
자동으로 응모도 된다고 해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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