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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어요

작성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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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어요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해 드려요

리포터 레터: 강아지 주차장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마감이 연장됐어요


공공요금, 보험료, 통신요금,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5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안내해 드렸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마감일을 11월 28일(금)에서 12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크레딧 사용 가능 기간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난 장사소식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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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부가세,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의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12월 2일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은 납세자 및 세목의 구분 없이 일괄 0.1%p 내려가는데, 여기에 더해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내는 카드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대폭 인하돼요.



💳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납부 수단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 (기존) 0.8%
    👉(인하) 0.4%

체크카드
  • (기존) 0.5%
    👉(인하)0.15%

*영세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가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만의 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로,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해 드려요


소상공인이 여러 사정으로 가게(사업체)를 폐업한 뒤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취업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받으실 수 있죠.


전직장려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10년 간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폐업소상공인에게 지급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은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지급받게 되는거죠.


또한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거둔 소득세도 전액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2025년 사이 소상공인 약 7만명이 납부한 구직지원금의 소득세가 환급되는데요. 환급을 통해 최소 107억원의 폐업 소상공인 추가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환급금의 구체적인 환급 시기와 환급 방식은 아직 미정으로, 국세청은 여러 환급 방식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포터 레터

강아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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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천시 홈페이지


벽에 달려있는 노란색 고리, 고리에 걸린 긴 목줄과 귀여운 강아지 한마리... 최근 순천시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아지 주차장'(도그훅)입니다.


강아지 주차장은 카페나 음식점 등 반려견 출입이 어려운 가게 바깥에 설치돼, 반려인이 가게를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반려견 목줄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장치인데요. 순천시는 "강아지 주차장을 통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가게와 고객 간의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에 대해선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되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고객의 편의를 배려하는 소소한 마케팅 전략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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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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