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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분할상환 특례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돼요!

작성일 2025.12.16


안녕하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혹은 그 이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특례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19일(금) 마감 예정이었던,

특례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코로나19 분할상환 특례지원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으신
분이 아니라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원래 올해 12월 19일(금)까지였지만,

2026년 6월 30일(화)까지 6개월 더 연장됐어요.


2가지 유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업했고,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
    -20~23년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
    -NCB 839점 이하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평균 잔여 기간 + 최대 7년
  • 금리 감면
    👉평균 금리+가산금리에서 1%p 감면

*상환연장 기 수혜자도 최대 7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유형2]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 [유형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잔존 채무가 1개 이상
    -NCB 839점 이하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평균 잔여 기간 + 최대 7년

*상환연장 기 수혜자도 최대 7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다만 지원받는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빠르고 쉽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하신 뒤,


상단의 [대출관리] 탭에서

[코로나19피해분할상환]을

클릭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더 빨리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서둘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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