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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7
오늘 장사소식은 국세청의 2가지 큰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식을 준비했어요. 소득세 무료 환급부터 체납 세금 면제까지! 대상자라면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소식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수료 없는 환급을 시작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 환급 안내 대상자는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크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 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입니다.
총 대상자는 111만 명이며, 안내되는 환급금 규모는 1,409억 원입니다.
모바일 국세청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알림,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도 알림을 진행해 대상자 분들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에요.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홈택스, 손택스, ARS 중 편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 홈택스(PC)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바로가기 클릭
✅ ARS 전화 ☎ 1544-9944
연결 후 6번 →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수령계좌 입력
✅ 국세상담센터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126
연결 후 8번 → 1번 →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3월 31일(화)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지급되고, 4월 1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2️⃣ 체납 세금있다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혹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포함)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액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체납금 소멸도 지원해 드려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체납액 소멸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
✅ 홈택스(PC) —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신청 후 세무서장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소득·재산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