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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9
9월부터 바뀐 시행규칙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어요.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게시·준수 처분이 강화되고, 동시에 변경신고·영업신고증 관리 등 번거로웠던 행정 규칙들은 간소화 되었는데요.
파트너님이 꼭 아셔야할 주요 변화만 모아 자세히 정리했으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가격표 없으면 영업정지 5일
9월 1일부터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성수기, 행사 시즌에 일부 숙박 업소의 가격 미게시, 초과 수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2월에 정부에서 시행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가격표를 아예 안 붙인 경우, 붙인 가격보다 더 받은 경우 모두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됩니다. 즉, “비싸게 받은 가게만 해당”이 아니라, 손님에게 가격이 안 보이거나 게시와 다르게 받아도 바로 위반 대상이 되는 점 잊지 마세요.
변경신고·신고증 관리 부담은 줄었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하기 편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영업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바꾸려면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꼭 첨부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원본 없이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도 삭제됐어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원본 분실만으로 처분받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품안심업소라면 주목하세요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라면, 이번 개정에서 혜택도 함께 확대됐어요. 이미 지정받아 운영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 매장을 점검해 보세요
가격표만 잘 맞춰 두셔도, 이번 개정에서 영업정지 등의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법령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