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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생교육 수료 꼭 받아야 하나요?

센텀킬이 프로필
센텀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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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종업원 없음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월 목표 매출1,500만원~3,000만원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위생교육을 받은 수료증이 있는데 재창업시 다시 꼭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나요?

2023. 07.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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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법제처 식품위생 교육 콘텐츠 내용으로 다음 4가지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위생교육 대리
  • 식품 위생교육의 면제
  • 위반시 제재


0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02.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할려는 경우 (1에서 1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2에서 2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에서 3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에서 4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3.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
  4.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의거, 2022년 10월부터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04. 위반 시 제재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실려는 분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로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실려는 분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