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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자금접수 안내 ・ 손실보전금 5배 인상 안내 ・ 이번 주, 연말 연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코로나19 긴급자금 접수 안내
'저신용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고용연계'를 위한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11월 24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1️⃣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매출 감소 20% 이상)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 시점 기준 대표자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대출기간 : 5년 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10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2.0%(고정) (단,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1% 감면) ◦ 대출기간 : 5년 |
기타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코로나19 방역 강화 안내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대책이 적용됩니다. 😷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12월 6일(월) 부터 12일(일)까지는 계도 기간)
| 1️⃣ 방역패스 업종 확대 해당 기간 동안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 (단,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 2️⃣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 💦 (기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위반시 처벌 - 이용자: 매회 10만원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150만원(1차), 300만원(2차 이상) 행정처분(운영중단): 10일(1회), 20일(2회), 3개월(3회), 폐쇄(4회 이상) 👨🎓Q&A ✅ 접종자란? 백신 2차 완료 후 14일 경과된 사람 (14일 미경과시 미접종자) ✅ 미접종자는 어떤 사항에서도 2인 이상 입장 불가 ✅ 미접종자 예외 사항: ・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확인 가능자 ・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단,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검사해야 함) |
📢내년 손실보상 최저 금액 5배 인상!!
| 사장님, 지난주 안내드린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 경제 대책 핵심 4가지!’ 기억나시나요? 💸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저금리 대출 지원 💰 모든 소상공인 전기료 두달간 50% 감면 📈 손실보상금 최저금액 상향 🛒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3천억원어치 발행 이 중 손실보상의 분기당 최저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상향되었어요.👏 |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 경제 대책 핵심 4가지!’ 다시보기
📢이번주엔 꼭 위생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1년에 한 번 꼭 받아야 하는 ‘위생 교육’, 이번주에는 올해 위생 교육을 ‘수료' 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수료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온라인 위생 교육 사이트
한국외식업중앙회 www.foodservice.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www.kcraedu.or.kr
📢연말, 연시 방심하면 큰일나는 '청소년 보호법'
연말, 연시에는 잠깐의 방심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청소년 기준 | 2003년 1월 1일 출생자 부터 ‘~2002년생 까지 판매 가능’ (21년 기준) |
| 판매 불가 상품 | 술, 무알콜 맥주, 담배 등 |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반드시 사진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 처벌 |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권 취소)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1회 적발 시 2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 적발 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판매자(점주, 스태프): 벌금형 판매처(매장):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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